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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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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이송)
①의원의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청원처리장황을 차회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