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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761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8.("國會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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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총선거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6] [[시행일 2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