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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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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2016.2.3,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