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위원회는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시행일 2013.11.23]]
[본조제목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