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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79호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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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급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