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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6110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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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