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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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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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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1. 제9조·제15조제2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자
1의2. 삭제<1999.2.8>
1의3.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설계자
1의4.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아니한 자
1의5. 삭제<1999.2.8>
2. 삭제 <2001.1.16>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3의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4.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