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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696호 일부개정 2005.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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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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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0,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1. 제9조·제15조제2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설계자
1의4.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7·17]]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3의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4.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