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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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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5·10·28, 1966·4·2, 1976·12·31, 1977·12·31>
1. 제4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0월이내로으로 한다.
3.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제47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5.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 제1항의 휴직기간은 제9조제3항에 의한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이나 공무로 인한 해외파견 또는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