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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6.4.2 법률 제1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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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5·10·28, 1966·4·2>
1. 전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0월이내로으로 한다.
3. 전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전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5. 전조제1항제6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