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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8.2.22 법률 제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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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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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①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51.3.15, 1953.1.22>
1. 법제사법위원회 15인
2. 내무위원회 20인
3. 외무위원회 15인
4. 국방위원회 20인
5. 예산결산위원회 36인
6. 재정경제위원회 20인
7. 농림위원회 20인
8. 상공위원회 20인
9. 문교위원회 20인
10. 사회보건위원회 20인
11. 교통체신위원회 20인
12. 징계자격위원회 15인
13. 국회운영위원회 10인
②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3인식 균분된 겸임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1953.1.22>
③각 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무처리상 분과를 두고 분과에 주사를 둘 수 있다.
④주사는 위원회의 간사로써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