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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81.1.29 법률 제3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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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①국회의원총선거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후 최초의 림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국회예산에 관하여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