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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30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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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
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안전진단수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1. 15인 이상의 정보보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2.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설·장소에의 출입허용 등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분석·평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당해연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안전진단수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이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때에는 그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정보보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및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