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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
①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이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설·장소에의 출입허용 등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분석·평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당해연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때에는 그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시행일 2004.7.30]]
①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이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설·장소에의 출입허용 등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분석·평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당해연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때에는 그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시행일 200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