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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262호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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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
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이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설·장소에의 출입허용 등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분석·평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당해연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때에는 그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시행일 200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