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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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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①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1]]
②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2009.1.30] [[시행일 2009.7.1]]
[본조제목개정 200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