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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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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이의신청의 경합)
①심사관은 2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나 결정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②1이의신청의 리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신청리유가 성립될 때에는 다른 신청리유 및 증거에 대하여는 심사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는 거절사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