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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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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청구서의 보정)
①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39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