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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581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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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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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가산금)
①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3.31.]]
②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