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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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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금지위반에 대한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31>
1. 제47조 내지 제49조·제62조·제66조·제67조제1항·제69조제2항 및 제4항·제69조의2제2항·제70조제1항·제71조·제96조제1항(제11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8조제2항·제98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00조제3항(제1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3조제1항·제108조·제113조제1항·제128조제2항·제133조제2항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00조제1항 또는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공장 또는 보세건설장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한 자
3. 제17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