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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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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부료의 납기)
잡종재산의 대부료는 매년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부초년분 기타 불득이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