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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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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이내로 한다.<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허가기간을 경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1·5,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