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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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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인정)
①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