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7304호(철도건설법) 일부개정 2004.12.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사업인정)
①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