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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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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농지의 지목변갱 제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답·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