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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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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 이용행위로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