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4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보관규칙 및 료율신고)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물품보관규칙과 물품보관료 최고율을 정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물품보관규칙 또는 보관료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5·12·22>
③세관장은 그 특허한 보세구역의 상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보관규칙 또는 물품보관료율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