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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625호(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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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