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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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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