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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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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수출인"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에 규정하는 과세자료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29>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