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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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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덤핑방지관세)
①외국에서 정상가격이하로 판매(이하 "덤핑"이라 한다)되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조에서 "실질적인 피해등"이라 한다)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리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덤핑수입사실과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자가 당해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다.
⑤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덤핑차액·덤핑수입량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요청을 기각하고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조사개시후 1년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재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거나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증허용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입수가능한 정보)가 있을 경우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 및 기간(4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무역의 중요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출자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⑨재무부장관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낙한 경우에는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제3항의 조사를 중지하게 하거나 종결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피해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⑩재무부장관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낙할 때에는 수출자에게 당해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자료에 관한 검증의 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동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잠정조치일전에 수입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최종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것
2. 덤핑된 물품이 과거에 덤핑수입되어 실질적인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수입되어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적용일로부터 90일전의 날 이후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
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잠정조치적용일로부터 90일전의 날 이후의 기간동안 수입된 것. 다만,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것을 제외한다.
⑫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최종조사의 결과가 덤핑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⑬재무부장관이 제1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⑭재무부장관은 국내산업에 리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받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하게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