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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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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덤핑방지관세)
①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조에서 "실질적인 피해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1993·12·31>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허용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입수가능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무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수출의 중지 또는 축소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무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있어서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⑦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무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3·12·31>
⑨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 약속에 관한 사항, 덤핑방지관세·잠정조치의 적용시한 및 부과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31>
⑩삭제<1993·12·31>
⑪삭제<1993·12·31>
⑫삭제<1993·12·31>
⑬삭제<1993·12·31>
⑭삭제<1993·12·31>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