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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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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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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1의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자
5.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6.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6의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의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7의2.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7의3. 제34조의4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2.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에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
5.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6.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9.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 발생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③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