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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정 1983.12.31 법률 제3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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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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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태료)
①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2조제4항·제14조제3항·제15조제4항·제25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9조제3항(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대장 또는 판매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록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에 위반한 자
③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 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