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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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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자
4.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스용품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6.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가스용품제조사업자
6의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6의3.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충전량 등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감량한 자
7.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8. 삭제 <2001.12.31>
9. 삭제 <2001.12.31>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