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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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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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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4.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류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7.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조치 명령
10.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사용정지 명령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확인
③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를 제외한다.
1의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2.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