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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권한의 위탁)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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