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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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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사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1조제3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