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가스용품의 품질보장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②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류통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이를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집방법, 회수·교환·환불의 절차 및 공표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④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그 가스용품의 제조자·용도· 사용방법·보증기간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변갱시켜서는 아니되며, 가스용품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