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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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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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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가스용품의 품질보장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8.4, 1999.02.08.]
②시ㆍ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이를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02.0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집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02.08.]
④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그 가스용품의 제조자ㆍ용도ㆍ 사용방법ㆍ보증기간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02.08.]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변경시켜서는 아니되며, 가스용품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