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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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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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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관리규정)
①사업자등은 그 시설 및 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개시를 할 때에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등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9.2.8>
③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허가관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및 공사의 의견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