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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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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관리규정)
①사업자등과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그 시설 및 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신고 또는 사용신고를 할 때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3·6>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이 안전확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③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