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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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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29, 2017.3.21] [[시행일 2017.9.22]]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