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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197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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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