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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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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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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