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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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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동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