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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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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41조제3항·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