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제41조제3항 및 제4항·제106조제3항·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