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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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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시행일 2017.3.1]]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본조제목개정 2016.2.29]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