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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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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재심에서의 각 심급 규정의 준용)
심판 또는 항고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심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