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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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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